지난 11월19일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업체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취급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1월19일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업체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취급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19일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업체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취급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의 구체적 원인파악을 위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독제 제조과정에 아염소산나트륨을 위험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해당되므로 입건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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