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평가 절차 모두 무시..특혜의혹"
업체들, 구리도시공사 찾아 대화요청
도시공사측 "법대로 하라" 답변 거부

구리시가 추진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공모의 첫 번째 단추를 꿰기도 전에 삐걱되고 있다.

구리시가 추진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공모의 첫 번째 단추를 꿰기도 전에 삐걱되고 있다.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들은 이 사업의 공모절차와 평가절차가 모두 무시됐는데 이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추진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공모의 첫 번째 단추를 꿰기도 전에 삐걱되고 있다.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들은 이 사업의 공모절차와 평가절차가 모두 무시됐는데 이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들은 이 사업의 공모절차와 평가절차가 모두 무시됐는데 이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11월2일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들은 구리도시공사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도록 처리한 절차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으나 도시공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후 도시공사 담당직원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업체가 도시공사와의 대화를 나누려했던 쟁점의 요지는 2가지다.

첫째 공모절차의 문제점이다. 이들은 공모지침서 완성 전에 공모공고가 발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모지침서엔 지난 7월9일 계약하고 9월8일 납품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구리시는 “납품일 이후 공모공고를 해야 함에도 미리 한달 전 쯤인 8월3일 밤 11시께 전격적으로 공모공고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는 8월3일로 공모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전, 현 구리시장이 이 건으로 인한 소송중에 있어 현 구리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자가 8월3일 이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여러 단체와 수차례 사업을 수행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술회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상 특이사항도 발견됐는데 국내에 몇 개 업체에 불과한 자기자본금 6000억원 이상 전기통신사업자 참여에 가산점을 배정했다”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공모지침서가 작성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하나는 평가절차의 문제점이다.

시는 한강변도시개발 공모사업 평가 관련 공지를 지난 10월30일 오후 구리도시공사 게시판에 게재하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11월2일로 정했다.

이들 4개업체는 “평가위원 선정에 구리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외된 채 불과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평가를 11월5일로 고지했다”며 “느닷없이 3일만에 평가위원 선발과 그들의 평가를 통해 오는 5일 최종민간사업 선정자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독단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사업 평가는 평가위원회 전문가 풀을 구성한 후 선정-평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미리 공지되지도 않은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한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고지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무리한 절차는 결국 추산사업비 30조원이 넘고 구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시민의 참여나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몇몇 졸속 평가로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적법절차를 밟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공모절차와 평가절차는 현재 접수중이고 모든 것이 대외비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사업의 ‘평가위원회 전문가 풀’과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 사례가 판밖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평가위원회 전문가 풀을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고 관계기관을 끌어들였다. 도시공사사장 선임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항목을 넣어 비전문가를 본부장으로 만들고 급기야 본부장을 4대 사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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