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18%, 일반재판 무죄율 2.4%
김남국 의원 “가해자 무죄 이끌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돼"

김남국(민주당·안산단원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김남국(민주당·안산단원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무려 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 무죄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2월12일 대구에서 처음 시작돼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반재판에 대한 무죄율은 평균 2.4%,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균 18%로 일반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 9배가 높다.

2018년에는 무죄율이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

김남국(민주당·안산단원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가해자의 무죄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본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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