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북항다목적부두' 선정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북항 3부두 TOC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북항 3부두 TOC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를 선정했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북항 3부두 TOC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를 선정했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공사는 10월23일 인천항 북항 3부두 TOC 운영사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인천북항다목적부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사는 항만물류 및 재무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비용평가(30점), 화물유치능력(40점), 항만 현대화 기여도(20점), 업체 신뢰도(10점)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운영사 모집에는 1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TOC 운영사 선정 공고상 신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70점 이상 득점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천북항다목적부두㈜’와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쳐 2개월 내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선정으로 인천항 북항에서는 총 2개의 TOC 부두를 운영하게 된다”며 “성공적인 부두 운영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과 대지면적 총 7만969㎡로 2009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돼 연간 66만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잡화부두다.

내년 2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 부두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해 준공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비보전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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