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자격요건에 의심 제기
시민단체 집단 움직임 가시화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도시공사 본부장 선임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현 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등장해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시민단체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등장해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시민단체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구리도시공사 로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등장해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시민단체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구리도시공사 로고

더욱이 시민들은 안승남 시장이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장으로 사장대행 체제를 고수한 이유가 ‘본부장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본보 4월 3일자 도시공사 사장직 수개월째 공석 대규모 사업들 표류, 6월 4일자 구리도시공사 불완전체 사업진행 기사 참조)

구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제4대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응시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10월26일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현 도시공사 본부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본부장 선임 때에도 GWDC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시장의 복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돼 자격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로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본부장 자격요건으로 4개 항목을 제시했고 그 중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기막힌 항목을 집어넣어 결국 공사는 A씨가 3개 항목에 부적합한 후보였는데도 이 항목을 적용해 선임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시장의 합작품이라는 게 주위의 지적이었다.

이번 도시공사 사장 자격 4개 항목 또한 지난번 본부장 자격요건과 대동소이하다. 단지 년 수만 틀릴 뿐이다. 상장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3년이상(본부장 2년) 재직한 경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임원급으로 2년이상(본부장 1년) 재직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 4급이상 직급으로 2년 이상(본부장 년 수 없음) 재직한 자 등으로 공기업들이 흔히 제시하는 통상적인 항목이다. 

중요한 것은 애매한 마지막 4번째 항목이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가 바로 그 항목으로 본부장 자격에 이어 사장 자격에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주지할 것은 마지막 항목인 사장 자격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새로 삽입됐다는 점이다. 본부장 자격에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간과할 수 없는 함수로 작용 될 수 있다. 추천위원회나 시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목적의 명분으로 삼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본부장이 10개월 동안 사장대행체제로 도시공사를 경영한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등의 구실을 ‘사장 적합’으로 합리화시켜 ‘면접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이번 사장 자격조건에 제시한 4개항 중 3개항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항목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한 자’ 항목을 적용받아 면접 심사 후보에 오른, ‘선택받은 후보’라는 점이다. 이렇듯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한다면 누구나 해당자가 될 수 있는 항목이다.

이같이 사장 선임이 채용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시의 미래인 랜드마크사업, 갈매지식센터 사업, 그리고 안승남 시장이 GWDC사업을 폐기하고 선회한 토평동 스마트시티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A씨 손에 맡겨지게 된다.

이를 우려한 지역 정가나 시민은 “공모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만약 4명의 후보가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이미 내정된 인물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이는 반드시 낱낱이 밝혀질 것이며 법적 문제로 비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민단체의 목소리 또한 단호하다. 이들은 ”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선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며 본부장 선임 때 같이 어물쩍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입장은 시큰둥하다.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 공고한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격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임추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2~3명을 선발, 시에 올리는 역할까지가 전부다. 사장의 선임 여부는 시가 판단한다”고 공을 시로 넘겼다.

한편 구리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따른 후보자 5명은 26일,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친화력, 윤리관 등 심층 면접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추천해 시에 의뢰하고 시장은 30일, 후보자 중 도시공사 사장으로 최종 선정해 임명한다. 그러나 자격 여부에 따라 임명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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