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 세워야”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3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총 1만7147건의 이행의무가 확정됐지만 이 중 6333건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배드파더스 회원들에 대해 ‘따뜻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피 캡쳐)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총 1만7147건의 이행의무가 확정됐지만 이 중 6333건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배드파더스 회원들에 대해 ‘따뜻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피 캡쳐)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총 1만7147건의 이행의무가 확정됐지만 이 중 6333건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들 중 3분의 2는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상대방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류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배드파더스 회원들에 대해 ‘따뜻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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