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특별 점검 나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안산지청)이 점검에 나선다.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안산지청)이 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사진=안산고용노동지청)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안산지청)이 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사진=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해 215건에서 올 9월 4290건으로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기업 운영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9개 사업장에서 1억8000여 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는 등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사업장,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지원을 받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가다.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9월말부터 사업주에게 자율점검을 안내하는 등 사업주가 스스로 지원금 정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지원금 지원 서류, 사업주 자율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10월 말까지 유선점검과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 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추가 제재부과금은 면제되고 지원받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한다.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와 사업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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