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공사 노조 홈피 갑질글 사실여부 확인에 관계자 부인"

안산도시공사가 갑질감사를 했다며 안산시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안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6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안산시가 중복감사를 실시하고 시 감사관이 안산도시공사 직원에게 플리바게닝을 언급하며 죄인 취급을 했다고 안산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20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해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 운영에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며 경기도 등 여러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안산도시공사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강압과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직원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직원과의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도시공사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산시가 갑질했다는 글이 올라 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안산도시공사 인사팀장 등에게 이글이 사실이냐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