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78명 꼴로 8대 특·광역시 중 3번째 많은 수치
금품수수와 공문서 위변조, 공금횡령 등 사유도 다양
박재호 의원 “직무 이용한 비위행위 심각한 문제”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390명에 달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390명에 달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직무태반 등으로 매년 수십명이 징계를 받아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390명에 달했다.

이는 연 평균 78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매년 78명의 인천시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390명에 달했다. 이는 연 평균 78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자료=행정안전부)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390명에 달했다. 이는 연 평균 78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자료=행정안전부)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22명이고 이어 직무태만 34명, 복무규정위반 24명 등이다.

그 다음을 차지한 금품수수도 17명이나 됐고 공문서 위변조 7명, 공금횡령 5명, 직권남용 4명 등의 순이다.

징계 양정별로는 경징계가 313명이고 중징계는 77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 중 감봉이 112명이고 견책은 201명이다.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파면이 13명이고 해임 12명, 강등 8명, 정직이 44명이다.

파면의 경우는 8대 특·광역시 중 제일 많았고 해임과 강등은 두 번째를 기록했다.

8대 도시 중 인천지역 징계 공무원 수가 3번째인데 반해 파면과 해임, 강등이 많았다는 것은 중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징계 공무원 수는 9578명이다.

징계 양정별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151명으로 2%나 됐고 해임이 315명으로 3%, 강등 173명에 2%였고 정직이 1268명으로 13%를 차지했다.

경징계 중에는 감봉이 3165명으로 33%, 견책 4506명에 47%를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6089명으로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782명으로 8%, 복무규정 587명으로 6% 등의 순이었다.

그 뒤를 차지한 금품수수도 442명으로 4%나 됐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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