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범죄예방 위해 업무량 절감 절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보호관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최전선에 놓인 보호관찰관의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 단원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만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 단원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만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지난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7.3건에 비해 4.3배 가량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 단원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만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1인당 사건 수가 159건이었으며, 서울북부 147건, 군산 147건, 의정부 141건, 천안 140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57개소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4만2254건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 건이 감소했고 보호관찰관은 1658명으로 지난해 대비 5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건 수도 85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다한 업무량이다.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제가 범죄예방·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임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보호관찰관 인력증원이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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