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스트코로나시대 교실내 거리두기 가능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민주당·경기용인정)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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