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4차 추경 예산심사 증액안 제출

코로나19로 모든 학교가 등교를 제한하는데 저연령 아동들에게만 돌봄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영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돌봄지원 대상 연령 확대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제출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제출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제출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서 학교나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하게돼 사실상 모든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돌봄지원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저연령 아동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 상황만 고려한 것으로 돌봄은 시간적, 정신적, 가정돌봄에 따른 소비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증액안에는 중·고등 학생과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정소요 약 5900억원에 대한 내역도 담겼다.

고 의원은 특히 “아동돌봄지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 사안이기도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분야이기도 해서 이번 4차 추경안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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