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부무 장관에 긴급 입법 요청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대표 발의

최근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 후 출소하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보도와 관련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 정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안산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을 요청했다. 시는 요청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을 요청했다. 시는 요청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긴급 입법을 요청했다. 

시는 요청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시는 한 언론의 보도 중 “현재 조두순을 수감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심리 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을 들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안산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고영인(민주당·안산단원갑)도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은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또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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