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항만하역사업 등록 업체 대상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북항 3부두를 운영할 신규 TOC 운영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북항 3부두를 운영할 신규 TOC 운영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인천항만공사 해당 부서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청사.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북항 3부두를 운영할 신규 TOC 운영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인천항만공사 해당 부서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청사. (사진=인천항만공사)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신청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인천항만공사 해당 부서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은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 임대기간은 5년, 임대료는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출 자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는 내달 26일 이후 개별통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시스템 입찰 공고문 또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항만운영실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북항 3부두는 내년 2월 도래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 부두로 전환된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은 해수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해 준공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비보전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제도다.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부두운영회사를 말한다.

신규 TOC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면 북항 3부두의 임대시설을 전용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의 접안능력과 66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잡화 화물을 취급한다.

임대 시설은 대지면적 총 7만969㎡으로 에이프런 8355.3㎡, 상옥1만153㎡, 야적장 4만8561.4㎡, 변전실, 경비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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