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 "지역사회 공론화 시급"

안산시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정건수(비율)을 보면, 2017년 신고접수 1341건 중 학대 판정건수가 926건(69%), 2018년 신고접수 1372건 중 학대판정건수 1021건(74%), 2019년 신고접수 2013건 중 학대판정건수 1576건(78%)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안산시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정건수(비율)을 보면, 2017년 신고접수 1341건 중 학대 판정건수가 926건(69%), 2018년 신고접수 1372건 중 학대판정건수 1021건(74%), 2019년 신고접수 2013건 중 학대판정건수 1576건(78%)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나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집에서 발생했고 학대한 사람의 70%가 아동의 부모였다. 

안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정건수(비율)을 보면, 2017년 신고접수 1341건 중 학대 판정건수가 926건(69%), 2018년 신고접수 1372건 중 학대판정건수 1021건(74%), 2019년 신고접수 2013건 중 학대판정건수 1576건(78%)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까지 월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신고접수 678건 중 학대판정건수가 607건으로 무려 89%에 달한다. 

아동학대 판정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로 구분되는데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는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2019년 9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이다보니 체계적인 종합관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되고 안산시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 보호조치와 원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를 주력하게 된다.

지난 8월 법무부에서도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앞으로 자녀 훈육으로 정당화돼 악용되는 아동 학대와 폭력이 금지될 수 있다. 

김태희(본오1‧2동·반월동) 안산시의원은 7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복지국)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뿐 아니라 아동 관련 전문가가 함께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연구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론화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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