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통과 여부는 미지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 제출됐다.

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결의안은 오는 3∼7일 열리는 제 25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해임촉구결의안 발의서. (사진=성남시의회)
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결의안은 오는 3∼7일 열리는 제 25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해임촉구결의안 발의서. (사진=성남시의회)

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결의안은 오는 3∼7일 열리는 제 25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먼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의안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전체 35석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야당만의 결의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는 한해 예산 1300억원, 직원 900명이 넘는 성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이다. 윤 사장은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그해 11월 제3대 사장으로 발탁됐다. 

지난 달 21일,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김정희 의원 등 11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공사 사장은 공사 운영의 최고 관리자로써 연간 13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제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직원들 위법한 행위에 대해 묵인·방조·교사와 함께 자신이 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공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10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상사의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진 점”등을 해임촉구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공사 직원의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한 시 감사관실의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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