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면제·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시의회 부결
김종천 시장 "개발이익 환원 법적 근거 제시해달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과천 공공주택 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과천시)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과천 공공주택 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과천시)

 

김종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해, 과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부결로 인해,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 시장은 “과천시의회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밝힐 것과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만을 가지고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통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시장은 고금란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야당 시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을 지키기 위해 정부 주요기관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의 입장을 전달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7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과천시 및 과천시민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킨 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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