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시민 사유재산 보호·행정 공신력 제고"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201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 가운데 82필지 19만4946㎡의 소유권은 2015년 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토지 47필지 1만3898㎡와 공유수면의 지적 미부여 토지 9448㎡는 도로 개통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대선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선 올해 말까지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3억원 상당의 4필지 1천718㎡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도로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축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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