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 (사진=인천 옹진군)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 (사진=인천 옹진군)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개인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4만12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4만1250원부터 82만5천원까지다. 

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와 제4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그밖의 법인 이외 법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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