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유관기관 의견수렴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

인천항만공사가 다각적 소통을 통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On-off Line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청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On-off Line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청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On-off Line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식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시민 자문,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이다.

앞선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단독 발주했다.

목적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제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07년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돼 햇수로 13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바다를 돌려주기를 희망하는 주민, 시민단체 등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 공모가 유찰되는 등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일부 우선개방을 위해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발전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개방을 위한 용역을 병행하면서 세부적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구 원도심 활성화, 시민들의 해양문화 관광 수요 충족을 목표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내는 다양한 의견의 공통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내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로 사업 제안을 하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제3자 공모 및 제안서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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