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比 2배 늘어..외국인에 지출 건강보험액 3조4000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외국인 보험증 별도 만들어 확인 강화 등 대책 시급”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의한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의원 사무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의원 사무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21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금액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이나 됐다.

적발인원 및 연도별로는 2015년 4만130명에 35억9900만원, 2016년 4만201명에 28억9100만원, 2017년 6만1693명에 67억5400만원이다.

또 2018년은 10만2530명에 90억8600만원, 2019년 7만1870명에 7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1만4960명에 18억5100만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2015년 대비 4년이 지난 2019년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넘는 51.7%에 해당하는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와 3.2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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