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관련 공문 내용증명으로 발송

GWDC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리미래정책포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구리시 3개 시민단체 연합은 7월31일, 'GWDC사업 폐기를 위한 위법한 행정절차 즉각 중지 요청'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구리시에 발송했다.

GWDC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리미래정책포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구리시 3개 시민단체 연합은 7월31일, 'GWDC사업 폐기를 위한 위법한 행정절차 즉각 중지 요청'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구리시에 발송했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GWDC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리미래정책포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구리시 3개 시민단체 연합은 7월31일, 'GWDC사업 폐기를 위한 위법한 행정절차 즉각 중지 요청'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구리시에 발송했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이 연합은 시가 GWDC사업 종료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한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경제성 용역 결과 발표내용은 공신력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고 "삼일법인 용역의 핵심 기초 자료로 사용된 마스터플랜은 이 플랜의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민간측이 이미 지난해 9월 사용중지를 구리시에 통고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이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사용해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구리시가 GWDC사업 폐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들은 "GWDC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구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GWDC사업을 죽이는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합단체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GWDC종료(폐기) 행정처분'과 관련 7월24일 안 시장과 시청공무원 C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동 행정처분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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