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내 최초 실시
다가구 주택 인명 피해 예방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인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인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몸에 벨트를 매고 내려올 수 있게 한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비상상황 시 초기 탈출을 돕는 장비이지만, 현행법상 소규모 주택 등은 설치 대상에 제외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사고 1천499건 가운데 413건(27.5%)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약 57%에 달했다.

이에 구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등 일반 주택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완강기 설치 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 최초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비용 1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해 최근 화재안전 취약주택 4가구에 완강기를 설치했으며, 연내 36가구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구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구는 완강기 설치와 함께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설치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안전 남동 구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한걸음 앞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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