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일반분양 전환 절차상 적법여부 감사 촉구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기사본문과 사진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기사본문과 사진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7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께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NSIC에 그린워크 89세대를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NSIC에 특혜분양전환을 해준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대는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대는 이날 인천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일반분양 전환 의혹에 제기되는 만큼 사실이 밝혀질 때 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중단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에 제기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실로 진행될 경우 공익감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한다.

이에 시행사인 NSIC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89세대를 계획했다.

2016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조항이 삭제됐으나 법 개정 이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89세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8년 경제자유구역법에 위의 법이 시행되기 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칙3이 신설됐다.

결국 NSIC도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대해 일반분양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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