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중
노점상에서 술을 거절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월 1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A(59)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5월 17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노점상에서 B(63)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노점상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린 후 인근 옆 노점상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눈 쪽을 다친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B 씨가 나를 모른 척하고 집에나 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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