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통합당, 인천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4월28일, 민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4월28일, 민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민경욱 의원 사무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4월28일, 민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민경욱 의원 사무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을 비롯해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선거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 자료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개표기 개봉 열쇠 △개표기 운영과 관련돼 사용된 제어용컴퓨터 △중앙선관위(또는 외부 위탁) 보관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선거관리통합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스위치·백업시스템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개표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전자투표기, 개표기와 개표소의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및 로그기록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과 △개표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하는 이상 향후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쟁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검표를 통해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인천지법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서버와 시스템전산관리 파일은 투명한 관리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증거보전 요청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4월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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