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당 매월 상·하수도 각각 10㎥ 요금 감면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천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천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사진=광명시)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천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광명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준다.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상수도 4만4천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