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총동원…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동참…지급액은 제각각
가짜 정보·루머 '경계령' 내려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자료=정하경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자료=정하경 기자)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은 전체 시·군민에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더 어려운 시민 8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내걸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빠르게 합류를 선언했다. 

우선 경기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4월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도는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4월 10일 오전 2시까지 11시간 동안 82만6226명의 도민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26만여명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인천시도 정부의 지원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가구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시에서 확정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에게는 20∼5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가구당 30만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당 40∼192만원의 소비쿠폰, 미취학 만7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과 별도로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8일 방과 후 강사·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문화센타 강사·주민자치센타 강사·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생계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정부 제일시장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정부 제일시장 (사진=김동현 기자)

◇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전주민 대상 기본소득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 지역화폐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 지역화폐 (사진=김동현 기자)

◇ 도내 지자체 잇따라 동참‥ 지자체별 지급액은 제각각

이재명 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선언이후 도내 지자체도 잇따라 동참하며 호응했다. 

특히 포천시는 3월 31일 1인당 40만원의 최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으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 등의 도시에서는 5만원씩을 지급한다. 

뒤늦게 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구리시 또한 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리시는 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행사 경비·국외 출장비·연수비·보조금 등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구 수에 따라 거주지별 수급 액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결국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가짜정보에 도민들 혼란…경기도 정확한 사실 알리기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블로그·카페·SNS 등 온라인 상에서 퍼져나간 잘못된 정보 때문에 도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9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해 바로잡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바로잡았다.

또한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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