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에너지환경·안전·교육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도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래폼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전문가, 주민 등으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과 기관 등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 성남 등에서 24개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경기도내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경우 협의회 구성,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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