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장 윤인수
인천 계양소방서장 윤인수

최근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제작한 가방이 있다고 한다. 이를 생존배낭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72시간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다. 이렇듯 재난 속에서 72시간의 안전을 위해 또 한가지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리고 72시간의 안전을 위한 방안처럼 또 다른 안전을 위한 숫자가 있다. 바로 제72회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화재예방 활동 및 홍보를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화재예방 교육 뿐 아니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재발생 후 7분 이상 경과 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소생률은 50%에 이르지만 1분 경과된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게 되면 소생률은 절반으로 줄어든 25%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 빠른 도착은 요구조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최근 교통량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면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소방통로확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소방차 동승체험을 실시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문제점과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화재나 긴박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현장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촉각을 세우고 출동한다. 이때 싸이렌 소리를 들으면 피해야한다. 도로에서 소방차의 길을 비켜주는 방법은 교차로와 일방통행로, 편도 1차선인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는 방법과 편도 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지나갈수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나누어 길을 양보하면 된다.

2016년 3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7만원, 이륜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도 각각 5만원, 8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골목길에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길 모퉁이 부근에 주·정차하면 소방차 진입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되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방활동에 치명적 장애요소가 된다.

사고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귀중한 생명이 바로 당신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급한 용무 혹은 사정이 있어 급히 차량을 주·정차해야한다 해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생각하며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재 및 응급처치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적극 동참한다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화재의 계절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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