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및 파면과 해임 등도 마찬가지
해경, 개편 따른 감찰기능 부활로 자체 적발 늘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각각 급감과 급증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급감한 반면 해양경찰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68명과 103명의 해양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무려 1년 사이 절반이 넘는 35명이 늘어 약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성은 기자)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급감한 반면 해양경찰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68명과 103명의 해양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무려 1년 사이 절반이 넘는 35명이 늘어 약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성은 기자)

18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각각 703명과 406명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약 42%에 해당하는 297명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해양 경찰관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68명과 103명의 해양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무려 1년 사이 절반이 넘는 35명이 늘어 약 52%가 증가했다.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도 대비됐다.

2017년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0명으로 전무했으나 해양 경찰관은 2017년 1명에서 2018년 3명으로 2명이 늘었다.

또 금품수수는 경찰이 2017년에 32명이었으나 2018년 1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줄었지만 해경은 2017년 0명에서 2018년 5명으로 급증했다.

징계 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 강등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2017년 각각 37명과 51명, 43명이던 파면과 해임, 강등이 2018년에는 22명, 30명, 3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해경은 2017년 파면과 해임, 강등이 각 3명, 0명, 2명이었고 2018년은 각 4명, 7명, 5명으로 각 1명과 7명, 3명이 늘어 경찰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해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할 해경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위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공무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에는 감찰 기능이 없어 자체 적발이 적었다”며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감찰 기능이 부활돼 30%이던 자체 적발이 60%로 늘어나면서 징계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