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30일까지 개학기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개학기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동두천시>

시는 지난 9월초  태풍 '링링'의 강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옥외광고 시설물을 비롯한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를 사전에 정비, 2차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한 바 있으며, 이번 학교 개학기를 맞아 노후간판·돌출간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이 있는 간판은 자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행정 계도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주변 도로·통행량이 많은 상가·유흥업소 주변 불법광고물을 이달 30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하고, 태풍 시 노후간판에 대한 사전 대비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 및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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