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올 3월 추진한 업무 일부 부실 처리

인천시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사와 회계 등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산하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201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부실하게 처리됐다.  
우선 복지관은 15회 14명, 비전엔작업장은 1회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 공고 규정을 무시했다.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거쳐야 하는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복지관과 비전엔작업장은 각각 28명과 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관은 징계사유에 견책, 감봉 또는 정직, 해임 또는 파면에 한해서만 정하고, 강등을 누락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돼 있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안내’에서 정한 인사 규정을 어긴 것이다.  
회계 처리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2016년과 2017년에 입찰 공고 등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가하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납품된 금액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면서 계약사항을 명백히 해 계약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발생 시 적용하거나 신규 품목 발생 시 적용할 낙찰률 등이 제시돼야 하나 세부품목에 대한 단가만으로 입찰 공고했다.  
여기에 낙찰업체에서도 단가만이 제시돼 본 식자재 납품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하고 이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과 달리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 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물품·공사·용역 시행 과정에서도 계약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했다.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해 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따른 계약 및 준공, 하자내용, 지체여부,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계약서류 작성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 착공·준공·하자보수기간 등의 기재를 누락하고 계약 및 대금지급 시 구비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미추홀구는 최근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모두 6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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