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값 재원' 매년 4억 원 확보 쾌거

이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이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4월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사진=여주시청>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은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만1천㎥/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항진 의원(현 여주시장)이 문제 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 값 재원’을 매년 4억원 확보하게 되었다. 여주시는 A사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4억394만5천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지난 3월 말에 부과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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