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6일 제38회 당일 1일간의 임시회를 개원 여주시 고문변호사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 가결 후 폐회 했다.

여주시의회는 제3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상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시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임시회에서“전국적으로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 SRF 발전소,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허가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도의 검토된 대응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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