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덕선

어느덧 계절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018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였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선거가 있다. 바로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음식물 제공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돈 선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 예산 등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연도 3월 11일에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그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방법으로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이 투표할 수 있고,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없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권자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조합장 선거가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 사업이나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반 지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수적이다. 

다가오는 2019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부행위, 금품수수 등과 관련해서는 금품제공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와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조합장선거가 진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조합원의 인식전환 등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원 스스로가 돈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자들의 눈 먼 돈을 뿌리치고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조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는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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