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는 고층 건물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당부했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로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등에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26일부터 개최되는 여주오곡나루 축제 행사장 내 소방체험장에서 완강기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뛰어내리거나 잘못 사용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소방안전교육 및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 등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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