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제 제기한 직원 보복행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 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이 폴리텍 대학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를 내렸다.

또한 대학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 3명도 있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정모(55)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다 지난 3월 23일자 해임됐다.

정 교수는 당시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대학 측은 우모 조교수를 수업 중 성희롱 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하다 지난 6월 29일 해임됐고 김 모 교수도 수업 중 성희롱, 성차별 발언 등 인격모독으로 두 차례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져 대학 측은 결국 지난 7월 10자로 김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특히 박 모 교수는 성추행 사건 은폐와 부당한 직무명령, 업무용 차량 부당사용은 물론 해당 캠퍼스의 지역대학장 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은폐와 허위취업 관리 등 사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 대학교의 일반 교직원들의 성폭력도 이어졌다. 일반직 5급 황 모씨는 동료 직원이 과음에 정신을 잃은 틈을 노려 강제로 성폭행 했고 일반직 4급인 최모(44)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하직원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해 품위유지 위배로 중징계를 받았다.

설훈 의원은“미래사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로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한국폴리텍 대학이 미투 논란의 중심에 있어 과연 이들이 교육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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