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에 임시총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에 임시총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반포주공 1단지도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전용면적 107㎡ 매물이 34억원에 거래됐다. 3.3㎡당 약 1억625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3주구에 속하는 전용 72㎡는 지난 27일 2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주공 1단지는 신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한강 변의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뉘어 각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2·4주구는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다.

다만 반포주공 1단지는 저층 재건축 예정 단지인 데다가 대지지분이 많아서 재건축 후 현재의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앞서 3.3㎡당 1억원을 돌파한 아파트는 같은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 59㎡가 최근 2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1억208만원꼴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이달 실거래가는 20억∼27억50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은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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