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총장에 성과급·비리 등 적발

▲ 경인여대 전경.
▲ 경인여대 전경.

교직원에게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퇴직한 총장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학교 운영 비리가 드러난 경인여자대학교 전·현직 총장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요구를 했다.

5일 교육부와 경인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올해 4월 10∼18일 실태 조사한 결과, 전·현직 총장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학교 법인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등 법인 임원진 13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14억6천여만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류화선 총장이 김길자 전 총장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교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전 총장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임원진은 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빼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게 한 것으로 확인된 전 학생처장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인여대 측은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3일까지 교육부에 소명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후 소명서를 심의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지만 학교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내려진다면 행정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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