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교육·홍보

여주소방서는 24일 오전 11시 여주시 가남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단독 및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 의무,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소방서는 이날 참석한 이·통장 협의회 관계인들에게 “화재시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사용하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이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