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교육·홍보
여주소방서는 24일 오전 11시 여주시 가남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단독 및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 의무,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소방서는 이날 참석한 이·통장 협의회 관계인들에게 “화재시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사용하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이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택 기자
leevott@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