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A(13)군이 소화기를 분사해 반 친구들 30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학생인 A군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니 좀 닦아라"는 친구의 말에 화를 내며 교실 뒤편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바닥에 뿌렸다.  

이에 반 친구들이 A군을 말리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교실 전체에 분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가벼운 발달장애가 있고 평소에도 예민하게 행동해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화기에서 분사된 물질은 인산암모늄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많은 양에 노출되면 호흡기계통의 진단이 권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타인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형사입건 대상 연령인 만 14세보다 어리고, 친구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돼 사법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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