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신경석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시청 민원실에는 수많은 사연을 가진 민원인들이 방문한다. 민원실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지만, 그 중 비중이 높은 것은 단연 자동차 관련 업무다. 한 가구당 차량을 두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마이카, 세컨카 시대이다 보니 자동차관련 민원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자동차 등의 특정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반자를 단속, 죄에 맞는 처벌을 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 등의 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 역시 자동차 관련사항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이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추가되고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 흥분하고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지 8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필자를 거쳐 간 민원인(피고인)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생업의 문제로 미처 보험가입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금전이 급히 필요하여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뒤로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화 되어 차량을 찾지 못하여 누군가가 무단으로 운행했습니다” 라는 등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민원인은 보험 미가입으로 단속되어 진술서(신문조서)를 써야하며, 검찰에 처분사항이 올라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흥분하여 “당신이 경찰이냐? 경찰도 아니면서 왜 위압감을 주면서  단속하느니, 처벌하니 마니 하느냐?”며 민원실이 떠나갈 듯이 고함을 치는 통에, 이를 겨우 진정시킨 후 진술이 끝나고 민원인(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일도 있었다.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께 아래의 사항을 꼭 강조하고 싶다. 

첫째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이자 상대방과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특히 생업으로 인해(영세업 등)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우, 매년마다 책정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2항(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나 하나쯤이야, 지금 이 순간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가해자(운전자)도 손해가 막심하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죄경력에 죄명이 추가되는 범법자가 되므로, 사전에 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험가입 날짜를 항상 기억해두어, 상대방은 물론 운전자 자신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과는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책임보험은 필수다! 라는 공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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