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인회장 리모델링 공사 앞세워 전자제품 등 받아"

부천지역 재래시장인 자유시장 상인연합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15일 부천소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부천자유시장 상인회 사무장을 역임한 A모씨는 지난달 23일 전 상인회 회장 B씨를 배임수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전  상인회장 B씨가 지난해 9월 7일 자유시장 깔끔 음식 만들기 사업과 관련 자유시장 내 50여개 점포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1억 상당) 공사를 앞세워 수백만원 상당의 전자제품(TV)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경기우수시장박람회(2017년 10월 25일)를 앞둔 지난해 10월 20일께 정부사업비인 보조금을 카드깡을 통해 타 용도로 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강원, 정선) 참가 당시인 지난 2017년 11월 13일에도 화장품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사용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인회 전 사무장 A씨는 “당시 자유시장 상인회 의혹에 대한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 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실무자인 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인회 전 회장 B씨는 “집에 TV가 고장나 새로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카드 한도가 모자랐는데 당시 사무장이었던 A씨가 자신이 해결해 준다고 해 할부 등 한도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최근 TV대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카드깡에 대해 B씨는 “문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 한 사항”이라며 “카드깡을 한 금액으로 지방행사에 참석한 상인들에게 일당 등으로 지급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한 것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자유시장 상인회 비리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 민원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 일부를 카드깡을 통해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을 적발해 반납 조치를 취했고 상인회 사무실에서의 도박 의혹도 적발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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