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상가 공급 10월 용역 발주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피해 지역 또는 피해 예상지역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 7∼8월께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 10월께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도 진행하고 재원조달 방법과 단계별 공급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에는 도와 도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도 포함된다.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에 대한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억대의 용역비가 예상되며 용역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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