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 관계까지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경감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29)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 경감은 이와 같은 비위 사실로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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