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호간 지목변경 신청은 농지 현장에서

여주시는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졌으나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 방문 없이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처리하는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5월부터 운영한다.

농지에 해당되는 지목은 전(밭), 답(논), 과수원이며 예를 들어 지적공부 에 답으로 등록돼 있는 토지를 성토해 전으로 쓰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달라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때 농지 소유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청을 방문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여주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소유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해 처리하게 된다.

금번 시행하는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로 토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여주시민의 시간과 경비의 절감으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민원봉사과 최영호 과장은 전망했다.

여민(與民)의 지적민원 콜서비스 제도의 자세한 상담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1-887-2161, 2153, 215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