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청소위탁업체 대표 사기·배임·횡령 혐의

청소용역업체들이 공무원들과 짜고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고양시 공무원이자 Y산업 대표 이모(52)씨 등 청소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 


또 S기업 대표 정모(63)씨를 비롯한 용역업체 임직원 16명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시 공무원 임모(50·6급)씨 등 현직 공무원 2명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 등 공무원들은 청소업체 위탁료를 당초 입찰가보다 13억 8천500만원을 높게 계약하고 입찰 관련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내 청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던 고양시는 2005년부터 예산절감과 청소 효율성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다. 

적발된 6개 청소 민간위탁업체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친·인척을 업체 미화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고양시청에 미화원 수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탁사업비 등 총 15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5명은 허위 등재한 직원이나 환경미화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 회삿돈 16억 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과 장비, 저임금 속에 업체의 횡포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업체들이 부정 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위탁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신청자격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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