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3일 스마트시티의 적용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고 첨단화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도 예정되어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의 효용과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교통, 물관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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