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가 법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위가 자신의 해임을 결정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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